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ᆞ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ᆞ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지방세기본법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7.1.18.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 99.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7.2.2.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이 건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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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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