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21.9.29.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OOO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0.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어머니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채무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2.15.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21.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1.12.21.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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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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