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취득세의 경우,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는2016.2.15. OOO외 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28호(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6.2.19. 이 건 주택 중 2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대한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같은 날 청구인 OOO(국가유공자,전상군경4급)는 신탁재산의 귀속을원인으로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며,2016.7.21. 쟁점주택은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수탁자가 쟁점주택에 대하여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 이를 거부하였고,2016.8.30. 동 거부처분에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11.2. 청구인 OOO가 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처분청은 2016.7.10. 및 2016.9.10. 이 건 주택 중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1.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16년도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0.7.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4.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청구인 OOO)은 2017.2.2. ①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고, ② 이 건 주택 중 청구인들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③ 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이 건 주택(쟁점주택)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동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이 건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동 취득세 등에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2016.10.24.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등기우편(등기번호OOO수령인 청구인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동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2016.10.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2.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2.2.(우편소인일 2017.1.3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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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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