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5. 화해 합의금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쟁점금액이 OOO결정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7.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452, 2016.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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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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