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특별징수의무제도에 있어 조세법률관계는 원천적으로 처분청과 특별징수의무자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행위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함에따라 OOO은 2012.5.9. 퇴직소득분 소득세 OOO과 기타소득분 소득세 OOO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OOO을 특별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 할 것이나,특별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행위를「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2240, 2012.6.21.외 다수 같은 뜻임).(3)따라서, 심판청구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별징수의무자의특별징수행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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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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