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25.9.3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6.3.16.)하였고, 달리 기한연장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25.9.3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6.3.16.)하였고, 달리 기한연장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쟁점주택”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5.21. a(청구인의 부)과 증여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신고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25.5.9.「지방세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취득신고 당일 구두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소유권 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9.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5.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9.30.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이후 법정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중대한 질병과 간병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직후 모친이 유방암 확진을 받아 긴급수술과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보호자이자 간병인으로서 진료·수술·입원 및 간병 등 모든 절차를 직접 담당하여야 했다.
모친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였고, 행정절차를 확인하거나 심판청구를 준비할 현실적·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는 청구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또한 쟁점주택은 증여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부친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인도받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지배·관리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2025.3.20.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을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혜택을 적용받는 것과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청구인의 취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청구인은 증여 신고 당시 담당자에게 취득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해제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행정안내 부족으로 발생한 절차적 미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결국 이 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 등 실질적인 취득행위가 없었고, 청구인의 취득의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 사실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모친의 유방암 수술은 2024년 7월에 시행되었고 항암치료도 2025년 7월경 종료되어 심판청구기간까지 청구인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치료 내역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모친은 2025.3.7.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해당 기간 중 모친이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가 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설령 본안 심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청구인은 2024.5.2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이 법정기한 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 미필, 증여 의사의 부재 또는 2025.3.20. 다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하거나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증여 신고 당시 구두로 철회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계약해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해제 요건과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4.5.21. 쟁점주택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25.3.20.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의 취득신고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세가 미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5.4.14. 광주시장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청구가 인용되어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은 2025.5.2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9. 증여계약 체결일에 이미 취득이 성립하였고, 증여계약 해제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9.26. 기각되자, 202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따르면, b(청구인의 모친)는 2024.7.7. OOO에 입원하여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2024.7.16. 퇴원하였고, 2024.8.22.부터 2025.7.15.까지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 암센터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모친은 2025.3.7.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가족의 중대한 질병·간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주택은 증여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등기·인도·사용수익 등 실질적 취득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서 작성만을 근거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로 인하여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25.9.30. 수령하였으므로 그날부터 90일 이내인 2025.12.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6.3.1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모친은 2024.7.7.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고 주사치료도 2025.7.15.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2025.9.30.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며, 그 이후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만료된 2025.12.29.까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친의 치료나 간병이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3)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5) 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