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충청남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산 24토지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2) OOO는 처분청이 2018.1.3.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자 쟁점토지의 공매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11.29. OOO에 낙찰되었다.(3) OOO는 배분순위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겠다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 및 청구인에게 교부(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위의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2019.9.23. OOO지사에게 심사청구(제2019-26호)를 하였다.(5) OOO지사는 2019.10.10.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OOO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제2019-26호)하였고, OOO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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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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