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고충민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4.16.부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으며,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무신고 해명안내문을 받고 2018.4.20.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8.8.1.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총 OOO고지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0.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90%)로 지정하고 법인세 총 OOO만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8.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18.10.24.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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