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이후 2017.2.9.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 OOO오피스텔 건물 6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7.2.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7.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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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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