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2025.8.5. 일반우편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는 2025.9.12. 전자송달되었으므로, 2026.4.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2025.8.5. 일반우편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는 2025.9.12. 전자송달되었으므로, 2026.4.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소재하던 OOO 소유자였던 청구인과 청구인 외 56인은 2021.10.13. 주식회사 A(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해당 토지에 OOO 오피스텔(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24.11.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당초 수탁자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2025.8.5. 청구인에게 쟁점신탁계약등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 내 오피스텔 51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이라 한다)을, 2025.9.12.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1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신탁계약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가 남아있다.청구인과 시행사 간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용·수익하지도 못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4.8.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5.8.5.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을 부과 고지하였고, 체납이 되자 2025.9.11.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압류예고문이 일반우편을 통해 2026.3.20. 발송되었다.
청구인은 7일 뒤인 2026.3.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바,현 대한민국 우편제도 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송된 부과고지, 독촉 고지, 압류예고 고지가 청구인에게 모두 도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우편물들이 반송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지도 않은 점, 통상 아파트는 호별로 우편함이 나뉘어 있어 거주자가 자신의 우편물을 식별하기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과 고지와 독촉 고지가 이루어진 당시에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6.4.8. 제기된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다) 처분청은 2025.9.12.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와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을 전자송달 하였으며, 체납이 되자 2025.10.17. 우편으로 독촉 고지를 하였고, 이후 부동산 압류예고문이 일반우편을 통해 2026.3.20. 발송하였음에도,청구인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4.8.이 되어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2)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법문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에 있으며, 쟁점건축물 호배분 내역을 확인하면 쟁점부동산을 배정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시행사와의 소송이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제 규정으로서,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다) 청구인은 시행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를 확인하면, 쟁점건축물은 위탁자들이 자기의 책임금을 조달하여 공사대금을 포함한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원시취득 여부로 가려지는 것이고 사용승인일인 2024.11.14.에 청구인을 포함한 위탁자 전원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청구인 외 56인은 2021.10.13. 주식회사 A과 다음과 같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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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통합부과내역서’, ‘고지서 발송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은 2025.8.5.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은 2025.9.12.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2025.9.11. 독촉 고지 및 2026.3.20.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을 하였으며,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2025.10.17. 독촉 고지 및 2026.3.20.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2026.3.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 통보문을 수령하였음을 밝히고,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과 2처분에 대하여 부당성 및 과세 근거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2025.8.5.자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은 적법한 점,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발송이력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8.5.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고, 2025.9.11. 독촉고지서 및 2026.3.20.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지 않고 그동안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일반우편이라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2지202, 202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6.4.8.에는 이미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재산세 등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이 2025.9.12. 전자송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4.8.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이 건 재산세 등 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각하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