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처분청은 1993.4.27. OOO, OOO, OOO, ㈜OOO의 지방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0. 쟁점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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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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