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기본법」 제118조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ㆍ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2011.10.14. 등기우편OOO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11.10.18.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를 제출했으나, 위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상 수취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는 점,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가 2011.10.18. 도달되었다는 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2011.11.18.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는 2011.11.18.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11.18.)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2.1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OOO이 2012.4.25.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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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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