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5.30.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0.14.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14.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5.9.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2014.12.30., 쟁점②부동산은 2014.11.25., 쟁점③부동산은 2015.7.2., 쟁점④부동산은 2015.12.7. 임의경매로 각 매각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2.10.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9.10. 쟁점③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추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15.3.2.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2015.3.2.~2015.3.16.)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5.9.30.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공달 공고(2015.9.30.~2015.10.14.)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16.2.16. 청구인에게 쟁점④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16.2.16. 수령하였음이 배달증명(등기번호 : 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6.1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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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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