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5.9.1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6.1.27.)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5.9.1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6.1.27.)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년도∼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①경기도 남양주시 OOO 중 일부인 33㎡, ②같은 동 OOO 중 일부인 20,230.6㎡, ③같은 동 OOO 중 일부인 1,241.3㎡, ④같은 동 OOO 중 일부인 18.6㎡, ⑤같은 동 OOO 중 일부인 23.3㎡, ⑥같은 동 OOO 중 일부인 648.3㎡, ⑦같은 동 OOO 중 일부인 374.6㎡ ⑧같은 동 OOO 중 일부인 212.3㎡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유로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기존 합유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누락된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4.1.12. 2019년도∼2023년도(5개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4.9.11. 2024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25.9.15. 2025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2024.1.12.∼ 2025.9.15.)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1.2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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