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8.7.3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10.31.(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8.12.5.이다) 양도하였고, 2008.11.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3.1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효 또는 취소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각하결정OOO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7.8. 재차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원은 이미 우리 원의 재결을 받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0.26. 처분청OOO에 쟁점주택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민세 신고ㆍ납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민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1.11.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정ㆍ결정에 의하여서만 경정ㆍ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OOO에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1.12.22. 경정청구 기간(3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들OOO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 201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한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 2011.1.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제81조 포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1) 먼저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도과한 2021.11.5.에야 비로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OOO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OOO이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 양도 관련 주민세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OOO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