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9.9.17. 폐업하였다.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9.~2019.6.1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결정일 2019.11.28.),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11.28.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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