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19.12.26.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5.11.25.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9.12.26.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5.11.25.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12.2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2024.5.20.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11.25.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5.11.25.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5.12.18.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5.11.25. 비로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3730, 2023.12.28., 같은 뜻임).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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