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을 안 날(2025.9.12.)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5.12.17.)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은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3.12.1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5.9.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부동산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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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법인 주소만 다른 곳에 두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2025.9.12.)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5.12.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