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압류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조세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압류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조세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OOO)가 2025.3.6. CCTV 단속 결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대상이라고 보아, 2025.6.30. 청구인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과태료”라 한다)에 대한 부과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자 2025.7.15. 이 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25.9.2. 이 건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이하 “이 건 독촉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 건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자 2025.9.17. 이 건 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0.24. 압류처분(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5.11.10.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25.11.17. 이 건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1.20.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4) 청구인은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이 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부당함은 조세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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