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은 2012.12.17. 및 2013.7.9. 청구인에게 자동차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2012.12.17. 및 2013.7.9.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2.12.17. 및 2013.7.9.부터 각 90일이되는날인 2013.3.17. 및 2013.10.7.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7.7.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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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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