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2020.9.17.)을 지난 2020.12.2.에 제기되었고,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5.9.17. OOO외 14필지의 토지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0.7. 위 토지에 주택신축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9.7.30.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2019년 9월에 OOO외 23필지를 처분청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11월에 위 증여계약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14.자 무상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11.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5.9.17. 취득하여 도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OOO등의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2020.12.2. 취득세 등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2.2.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에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지방세법」제20조제4항에서 재산권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지방세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9.17.이고, 경정청구기한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이다.이 건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2020.9.17.)을 지난 2020.12.2.에 제기되었고,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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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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