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 청구인은 2026.4.7. 처분청에 2026년도 재산세 부과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6.4.2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2026년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6년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후 2026년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