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23.9.10.)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24.12.10.)하였으므로 불복 기간 경과한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 제기(25.4.21.)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1.6.30.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OOO주를 취득하고, 2021.12.20.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90%)가 되었으나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23.9.10. 이 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상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소송 진행중이며,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3.9.22.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총 1년간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체납한 상태이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23.9.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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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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