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12.16.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O O OOO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취득하여, 같은날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처분청은 2010.2.10. OOO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10.5.26. 이 건부동산을 압류(OOOO-OOOO) 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2.10.제소전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취득세등의부과처분(신고납부)과는 제3자적 위치에있으며 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할 것인바,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