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12.16.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O O OOO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취득하여, 같은날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처분청은 2010.2.10. OOO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10.5.26. 이 건부동산을 압류(OOOO-OOOO) 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2.10.제소전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취득세등의부과처분(신고납부)과는 제3자적 위치에있으며 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할 것인바,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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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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