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21∼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1.7.12.∼2024.9.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21∼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1.7.12.∼2024.9.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1.7.12부터 2024.9.6.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 건 재산세 부과 상세 내역>(단위 : 원)
○
○
○(2) 청구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2021.7.12∼2024.9.6.)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4.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6.4.5.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