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가 2009.3.1. OOO로부터 OOO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9.5.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 날부터 90일(2009.8.12.)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 에도 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17.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011.10.31. OOO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신청된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도자인 신경해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