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러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1.8.25. OOO으로부터 OOO 외 14호(대지 502.73㎡, 건물 381.9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1.8.25.과 2011.10.24. 두 차례에 걸쳐 동 세액을 분납하였다(처분청은 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함).나.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1.9.26.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분양용 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9.30. 청구인들에게 감면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OOO,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거부 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바.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 또는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거부 통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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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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