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17.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OOO에 대하여 2017.11.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위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는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2.28.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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