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1.2.17.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3.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3.29.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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