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년도∼2025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각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였다.<표> 처분청 부과내역(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임에도 1세대1주택 특례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며,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충청남도 아산시 OOO]로, ① 2024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2024.7.10.경 일반우편으로 발송(2024.7.18. 완납)하였고, ②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4.9.10.경 일반우편으로 발송(2024.9.24. 완납)하였으며, ③ 2025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5.7.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배달되자 2025.7.21.경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7.31. 해당 재산세 등을 완납하였으며, ④ 2025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25.9.11. 청구인 본인이 수령(2025.9.17. 완납)한 것으로 각 확인된다.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6방75, 2026.3.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따른 각 납부기한 내에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6.4.22.에는 이 건 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