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5.1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경기도 가평군 OOO(공동주택용 건축물 69.47㎡과 부속토지 52.45㎡)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등기번호 : OOO)를 김*환(부모)이 2025.12.4.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2일이 경과된 2026.3.6.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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