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15. 취득한 OOO 외 1필지 토지 381㎡ 및 그 지상건축물 1,408.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OOO의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2008.7.7.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제3자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등기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5.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5.16.OOO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고,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1.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2.2.3.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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