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9.3.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555.2㎡와 그 지상건축물 901.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 특별세 OOO ,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12.20.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2011.12.28.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서 및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1.8.10.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20011.8.11.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1.2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28. OOO 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2.3.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 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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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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