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ᆞ납부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ᆞ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8.30. 우리 원에 「 지방세법」제7조 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 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 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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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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