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8.12.31. 울산광역시 동구 OOO, OOO아파트 503호 토지 47.434㎡, 건물 71.29㎡를 법원의 매도청구조정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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