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등기일 2021.1.11.)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2026.1.20.이 되어서야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등기일 2021.1.11.)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2026.1.20.이 되어서야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1.6.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11.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토교통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연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20.6.19.)하였다가 2022.11.14. 이를 해제함에 따라, 2026.1.20. 처분청에 중과세율로 기 신고 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이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21.1.11.부터 5년후인 2026.1.11.까지임에도, 청구인이 5년이 경과한 2026.1.20. 비로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26.2.27. 이 건 경정청구를 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됨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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