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 묘지 3,283㎡, 같은 시 OOO 유지 307㎡, 같은 리 OOO 임야 2,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취득원인일 1970.1.12.)하고 2016.12.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8.6.10.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하지 아니하고 2018.6.20.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8.8.28.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부당함과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8.9.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 사유로 부과를 취소하고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등록세를 환급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세정과-13253, 2018.9.13.)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8.11.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재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29. 처분청 외 15명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