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에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에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1.3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토지 116㎡ 및 건축물 173.5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2.2.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9.10.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23.9.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23.9.25.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해당 고지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및 우편함에 교부한 후, 2023.10.12.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공시송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25.9.19.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5.9.23.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각 송달주소 및 공시송달 내역을 전자우편으로 송부받음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청구법인은 2025.9.23. 처분청에 공시송달에 앞서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또는 직접 교부송달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25.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는 처분청이 공시송달에 앞서 납세자에게 실제로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의 전화연락이나 대표자 주소지에 대한 직접 교부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이미 2016.11.30. 폐업하기 이전의 잘못된 주소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한 후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인바, 처분청이 납세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적법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송달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다.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점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통하여 본점 이전 여부, 대표자의 변경 여부 및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0.9.11. 선고 90누868 판결 등)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도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대표자가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한편 우편함에도 이를 투함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은 2023.10.12.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5.11.23. 주택건설업 및 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등재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은 2022.1.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았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28.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23.7.7.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3.7.19.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2023.7.31.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2023.8.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각각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2023.8.17.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OOO호)하였다.(라) 처분청은 2023.9.10.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23.9.2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3.9.25.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우편함에도 이를 투함한 후 2023.10.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OOO호)하였다.(마) 처분청은 2023.10.17.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독촉장을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다시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독촉장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전달한 후, 2023.10.26. 이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OOO호)하였다.(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폐업 이전의 법인 본점 주소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만 송달을 시도한 후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므로, 공시송달에 앞서 일반적인 송달방법을 충분히 시도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또한 대표자 주소지에 대한 교부송달도 1회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교부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전달한 행위 역시 경비원의 수령권한이나 위임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3)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 공고에서 “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표자 주소지로의 적법한 우편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공고사유이다.4) 또한 처분청이 공시송달 과정에서 작성하였다는 출장복명서 역시 처분청 스스로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사후 작성 또는 허위 작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에 앞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위한 충분한 조사와 송달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 역시 효력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본점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 등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대표자의 주소지, 본점 소재지 및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대표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대표자가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편함에 이를 투함하는 등 일반적인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출장복명서 등이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공시송달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송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일(2023.10.26.)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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