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분한 2012.9.12.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9. 취득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차량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3.4.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미납하여 1993.6.10. 이 건 자동차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1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 당시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수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문한 2012.9.12. 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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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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