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ᆞ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20.3.25. 주식회사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20.4.17.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원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8.3. 위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OOO는 2020.4.17. 청구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는 2020.12.7. 기각 결정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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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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