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었으나,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같은 법 제127조에서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사항은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규정하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신고납부한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에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대하여 불복청구를하여야 할 것이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2009.5.1.OOOOOO으로부터 OOOOO OOO OOOO-OOO 대지 645㎡ 중 33㎡의 100620분의 95462.952(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2008.10.16.자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이행받으라는 판결(OOOOOOOOOOO OOOOO)을 받은 후, 2011.3.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11.4.20. 동 신고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2011.6.30.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살피건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그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1.6.30. 동 토지를 취득하여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행위는 동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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