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4.5.18. 이전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1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은 경정청구의 기한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5.18. 이전에 신고한취득세 등은 개정 전 규정인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1.5.19. OOO외 41필지 토지 8,9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0.6.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이 건 취득세 등에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4.5.18.이전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