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5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매년 9월경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6.7.7.에 이르러서야 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5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매년 9월경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6.7.7.에 이르러서야 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매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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