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9. 경기도 OOO 지상에 건축물 678.1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1.9.26.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1.10.25. 발생한 면허세 OOO과 2011.10.31.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비용증가액 OOO이 추가로 정산됨에 따라,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에 증액분 OOO을 가산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2.23.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을 포함한취득세 등 합계 OOO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12.26.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2010.3.31.)에 따라,(수정)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취득세(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OOO,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의 경우, 그(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1.10.25. 발생한 면허세 OOO과 2011.10.31.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비용증가액 OOO이 추가로 정산됨에 따라,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에 증액분 OOO을 가산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2.23.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가산세 OOO을 포함한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1.12.26. 납부하였는바,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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