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28.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취소하였고, 2019.10.14.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재차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1.26.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처분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차 경정?고지한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19.11.26.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