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에 거주 중이고, 2002.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2018.1.18.~2018.5.30.)가 진행 중이던 2018.5.7. 쟁점건물 임대수입 누락액 OOO을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추가납부하였다.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9.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각 과세기간별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자, 2018.10.10.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존속하는 세액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8.9.28.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아울러 2018.10.10.자 처분청의 감액경정 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조심 2009중0007, 2009.3.5. 외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18.9.28.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된 2018.12.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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