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ᆞ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1.3. OOO대지 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5.9.8. 및 2016.9.9. 청구인에게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재산세 OOO교육세 OOO),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재산세 OOO교육세 OOO)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15·201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외에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10여 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9.8. 및 2016.9.9.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5.9.8. 및 2016.9.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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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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