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000가 2019.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 토지 9,055㎡ 중4,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외 19필지 토지 40,362㎡(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2019.9.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2019.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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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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