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불복의 원인이 되는 경정청구가 종전에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심판청구와 쟁점·입증자료·주장이 동일한 경우,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확정된 심판청구 결과를 우회적으로 다시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불복의 원인이 되는 경정청구가 종전에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심판청구와 쟁점·입증자료·주장이 동일한 경우,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확정된 심판청구 결과를 우회적으로 다시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자동차 리스중개 방식으로 할부대출상품을 판매하는 ‘AAA’에서 판매모집인으로 근무한 자로, 소득금액을 OOO원(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지급수수료 OOO원 포함)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2024.7.23.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8.21.부터 2024.9.9.까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9.12. 당초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AAA’ 대표자 BBB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원은 2025.4.28. 청구인이 2024.11.12. 위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자신이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9.8. 처분청에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재조사에 따른 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3년 10월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1차 세무조사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는 있었으나, 통장거래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장부 및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내용을 무시하고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한편,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부분도 반영하지 않고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처럼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한 부정확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7. 1차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4.7.23.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4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라 감액경정되었으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할 때도, 재조사결정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추계결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껴 장부를 작성하여 2025년 9월 처분청에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경정청구 대상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정청구 자체도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 내용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억울하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라고 하였다.
(7) 처음부터 처분청의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분쟁이 별개로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서 청구하라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담당 공무원도 하나의 사건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혼재되어 심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 수입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처리되었으니 필요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제기하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5년 9월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8)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경우 조사결정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정청구로 서류조차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 재조사 및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계속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말해도 인사이동한 전임자가 한 일로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계속 사건처리를 떠넘기고 있어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뿐이다.
(9) 이처럼 1차 세무조사, 재조사를 거치면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보면,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추계결정을 해놓고 위와 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가나고 억울할 뿐이다.
(10)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재조사 등을 진행한 후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제기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재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2024.9.12.)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2025.9.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②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이 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실관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관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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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지급수수료 OOO원 포함)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6.7. 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7.23.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조심 OOO.)을 하였으며, 1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주문 및 판단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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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1.부터 2024.9.9.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9.12. 당초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AAA’의 대표자 BBB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마) 청구인은 2024.11.12. 위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2025.4.28. 기각결정(조심 OOO.)을 하였으며,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판단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 경품구입비용, 회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p> <p> <span> </span> </p> <p> 청구인은 당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은 이후에 불복과정 등에서 작성된 것인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액이 개인 사용금액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p></td></tr></tbody></table>(바) 청구인은 2025.9.8. 재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2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4.9.12.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사) 청구인은 2025.11.6. 위 경정청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조심 OOO)를 통해 확인되는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추계조사 결정내역(아래 <표2> 참조) 및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명세서(아래 <표3> 참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표2> 추계조사 결정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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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2020년)(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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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1차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조심 OOO)에 따라 2024.8.21.부터 2024.9.9.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외 2개의 계좌에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이 AAA 대표자 BBB에게 그 일부를 송금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당초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캐피탈 등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BB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참조).<표4> 재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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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캐피탈 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금융수수료)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에 대한 조사내용과 검토내용 외에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24.11.12.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문자발송내역(10회)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5.9.8.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경정청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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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장의무를 기재하고, 추계가 아닌 장부에 기장한 내역에 따라 필요경비를 OOO원(2024.11.12.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금액과 동일함)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20년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2024.11.12.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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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필요경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지출한 금액, 경조사비, 고객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24.11.12.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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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거래일시, 거래금액, 체크카드사용처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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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AAA에서 근무하면서 자기부담으로 회사를 위해 포상금, 격려금, 회식비 등을 지출하였고 AAA는 이를 청구인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AAA 대표자 BBB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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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경비를 지출한 증빙으로 위에 제시된 OOO 거래내역 및 AAA 대표자 BBB의 확인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조사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51조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안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조심 2012지540, 2013.12.3., 같은 뜻임), 이미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배척된 청구주장과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의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경정청구절차를 통해 우회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면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24.11.12. 제기한 2차 심판청구의 쟁점, 입증자료 및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각결정(조심 OOO)을 받은 2차 심판청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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