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이라 하겠으나, 그 자녀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AAA에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100분의 50씩으로 하여 2021.7.13.과 2021.9.13. 부과·고지하였다. (나) AAA의 자녀인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AAA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AA이라 하겠으나, 그 자녀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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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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